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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발급안내

작성자 붐잉B2B(ip:)

작성일 2022-07-07

조회 5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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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check!
-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입금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- 입금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주문건은 [계산서발급요청] 게시판에 신청시 익월 영업일 기준 10일마다 발행 됩니다.

- 현금결제(계좌이체) 건에 한해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신청한 주문건에 한해 배송완료 상태 이후로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행 됩니다.

-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건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신청 방법!

- 아래 두가지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세요!

① 결제 후 바로 신청 버튼 누르기

② 마이페이지 > 주문내역 > 주문번호 클릭 > 하단의 버튼으로 신청하기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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